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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하향 추진"

연합뉴스TV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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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하향 추진"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돼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14살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최근에 소년심판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사법연수원 근무할 때 봤었는데요.

여기서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에 있는 국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인을 하더라도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로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촉법소년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지기도 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법무부는 소년범에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어서 저희가 제 뒤에 계셨던 소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지난 6월에 구성했습니다. 각각 법무 부서가 서로 산재해 있는데요.

각각의 부서 중에서 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각각 부서의 전문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회의에서 의견을 내고 난상토론을 해서 거기서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TF가 운영됐고 그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같이 안양소년원을 방문했던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의견을 냈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저희가 지금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단순한 엄벌주의나 연령 하향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주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년 범죄자의 교화와 피해자의 보호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꽤 길 수 있으니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70년 만에 한 살 낮추겠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하향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서 촉법소년을 데려다가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었죠. 연령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에 실시한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답변자 중 약 80% 정도 되는 국민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찬성한 바 있는 등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됐습니다.

물론 여론이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난 70년간 바뀌지 않은 이 제도를 변경할 만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후보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과 야당 모두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 내지는 합의의 문제라기보다 과연 이것이 그럴 만한 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고민할 단계라고 보고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수치를 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립니다. 먼저 촉법소년의 범죄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년 인구는 아시다시피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같이 봐주셔야 하는 게 인구는 줄어드는데 범죄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교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소년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의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분명히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2005년 2.3%에서 2020년 4.9%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소년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의 비율 및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소년 마약사범도 2017년에 68명에서 2021년에 271명으로 약 140% 증가했습니다.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 환경 변화 또한 70년의 세월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서 현재 소년은 많이 성숙했고 그에 따라 성년의 연령과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사회환경이 연령에 따라서 많이 조정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70년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1살, 12살이 아닌 13살로 하향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에 내릴 바에는 시원하게 10살, 11살로 내려야 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3살을 그냥 연필로 중간점을 찍은 것은 아니고요. 왜 13살로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에서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릅니다. 또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에서 12~13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13세와 14세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어가 13세로 쳐줄 만한 어떤 통계적인 실증적인 수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12와 13 사이에 의미 있는 통계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나아가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이 13세부터 급증하는 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학제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깊이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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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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