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공소시효 논란…법적 안정이냐 특권이냐
[앵커]
지난 3월 열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9일) 끝납니다.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가장 짧죠.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특권이냐 아니냐, 논란이 반복돼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가 '추석 밥상에 올리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단기 공소시효 때문에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할 시한이 코앞인데, 서면질의에 답이 없어 출석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일반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도 가장 짧습니다.
단순 폭행죄도 5년, 절도죄가 7년입니다.
선거 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혼란을 줄이고 당선인의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6개월 만에 면죄부를 준다는 '특혜'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해야 되고 압수수색도 필요한데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도 안 됩니다. 선거 사건이라고 차별하는 특혜를 주는 거는 다른 외국 입법례에서도 좀 보기 힘들다…"
실제 일본은 6개월에서 1년의 짧은 공소시효를 뒀다가 1962년 폐지했고, 프랑스는 단기 시효가 있긴 하지만 범죄유형별로 나눠 일괄 적용하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미국과 독일은 일반범죄와 동일합니다.
국내에서 법 개정 시도가 없던 건 아닙니다.
2011년 선거관리위원회가 금권선거를 막아야 한다며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는 국회가 법을 바꿔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의 공소시효만 10년으로 연장했는데, 자신들의 공소시효는 손대지 않아 30년 가까이 6개월에 머물러있습니다.
정의의 실현이냐, 법적 안정성이냐. 결국 입법권을 쥔 국회가 나서지 않는 한 선거법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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