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소액사기 공소시효 뭉갠 검사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호 사건'으로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뭉갠 평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일 '6호 사건'으로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모 검사를 입건했는데, 장 검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검사는 지난해 전주지검에 재직하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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