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이재명 검찰소환 응할까…공소시효 곧 만료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는 6일 소환하기로 했죠.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진행된 개발사업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소환 통보에 앞서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20대 대선으로부터 6개월인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
이 대표가 기한 내에 답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고려해 출석을 통보했다며, '망신주기'를 위한 소환조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허위사실공표 의혹은 3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시절 김 처장과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특혜의혹이 불거진 성남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 경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고 허위로 발언한 의혹도 받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경기남부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공공개발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들이 막았다고 한 것과 관해서도 고발됐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나머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당수의 지위를 고려해 2곳에 나눠진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한 번에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민주당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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