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강요 의혹' 이재명·정진상 공소시효 정지
[앵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고발된 사퇴 압박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두 사람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다음 달 초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기소 여부를 대신 판단해달라고 한 데 따른 겁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일반인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찰은 분명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권력자와 권력자의 측근이기 때문에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단체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정신청은 통상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 처분이 있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에 대한 의견과 수사 서류 등을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석 달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됩니다.
정 부실장에 앞서 세 차례 출석을 통보하고도 조사하지 못해 수사 뭉개기 비판에 직면한 검찰이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계기로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를 서두를지 주목됩니다.
두 사람이 배임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만큼 이번 재정신청과 별개로 배임 수사 경과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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