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강요 의혹 경찰관, 수산업자 수사서 배제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의 금품 공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김 씨의 비서에게 김 씨 측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넘겨달라고 강요했단 의혹을 받아 수사에서 배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수사관을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당 수사관은 지난 4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김 씨의 비서에게 김 씨 측 변호사를 만나 대화를 녹음해 오라고 지시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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