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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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반협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키자마자 이준석 전 대표가곧바로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지금부터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대표 출범한 지 이게 10일 만이거든요.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죠?
[김상일]
그렇죠. 예견은 됐던 일인데요. 어쨌든 검찰이 일련의 과정을 세련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은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위반이 있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데 소환을 갑자기 통보한다든가 전례에 비춰보면 수사의 비례성이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기본적으로는 서면조사를 하고 서면조사가 어려우면 조율을 통해서 방문조사나 이렇게 할 만한 사안을 갑자기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치탄압의 주장의 빌미를 준 것.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기소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보고받지 못했다. 그다음에 성남시장 때 김문기 전 처장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했다. 이 세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냐 아니냐 검찰이 수사를 해 왔었는데. 검찰은 오늘 이 두 개 발언에 거짓이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이 대표의 과거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받지 못했다. 이 발언 제외하고 지금 들으신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 검찰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먼저 성남시장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 이 발언을 거짓으로 본 데는 검찰이 증거를 특정했을까요?
[김병민]
김문기 처장에 관한 휴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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