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현역 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소된 선거사범은 모두 천백여 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입건자 수와 기소 건수가 모두 줄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15일 자정 만료됐습니다.
검찰이 선거사범 현황을 집계한 결과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14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6명 줄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정순·이규민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진·이채익 의원 등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습니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이, 열린민주당에선 최강욱 의원이 기소됐고 무소속에서는 이상직·김홍걸·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 위반 4명 순이었습니다.
당선인을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 수치를 보면 2천874명이 입건돼 천154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36명이 구속됐습니다.
모두 20대 총선보다 낮은 수치로, 검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면 접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은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20대 총선에서는 당선인 33명 가운데 7명이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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