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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곳곳서 규제완화 '꿈틀"

연합뉴스TV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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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곳곳서 규제완화 '꿈틀"

[앵커]

서울시가 각급 학교들의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필요하면 견인 조치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야간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8시가 넘은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 듯 주차금지 팻말 아래 떡하니 불법 주차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로 인해 좁아진 도로 탓에 중앙선을 넘나드는 일이 불가피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몇 미터 옆에 경찰치안센터가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해 봐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인근 상가와 상가의 물품 배달과 택배차량, 일부 학부모들의 차량을 이용한 등·하교 등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규제 완화 움직임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창원 일부 지역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일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높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시간을 늘려주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간을 5분에서 15분 늘리기로 했고, 주말과 휴일에는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퇴색시켜선 안된다는 움직임과 동시에 주정차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자치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어린이보호구역 #불법_주정차 #집중단속 #견인_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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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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