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불발시 최대 50만명 중과될 수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할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세청의 징세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개정안 처리가 완료돼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을 3억원 더 올려주는 과세특례 등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기재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소위 구성에서부터 협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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