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연합뉴스TV 2022-02-22

Views 0

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정기간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만 종부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빠졌지만, 앞으로는 모든 경우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의 보유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문화재는 종부세 산정시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상속 #종부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