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으로 인한 종부세 중과 최대 3년 유예

연합뉴스TV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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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으로 인한 종부세 중과 최대 3년 유예
[뉴스리뷰]

[앵커]

조정지역에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죠.

정부가 집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엔 종부세 중과를 3년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단, 기존 한 채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 집값에 세율만 한 채 가진 것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집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최고 세율 6%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에서 자유롭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 지분율 20% 이하에 이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만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했던 겁니다.

하지만, 올해 납세의무가 생기는 주택 상속분부터는 과세 기준이 완화됩니다.

수도권, 광역시에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겁니다.

다만, 주택 수에서만 빼줄 분, 과세표준에는 주택 가격이 합산됩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10억 원 1주택자가 역시 조정대상지역의 6억 원 집을 상속받았을 경우 내야 할 종부세가 1,833만 원에서 849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대선을 앞두고 나오고 있는 여당의 종부세 완화 목소리에 따른 조치 아니냔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계속 제기해주신 종부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해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담은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에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을 추가하고, 미숙아나 선천성 장애,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20~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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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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