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채까지는 중과 안해"…종부세 완화 합의
[앵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2배 이상 중과하는 다주택자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를 빼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집이 3채라도 다 더한 공시가격이 12억원이 안 되면 역시 중과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합의안이 최종 처리되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집이 두 채만 있어도 다주택자로 더 높은 세율의 종부세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2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는데 대한 회의론이 이어지고, 최근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맞물리자 여야는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좁히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까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1.2~6.0%의 종부세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 절반 수준인 일반세율로 낮추는 겁니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안 넘으면 이 역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종부세에 관해서는 현재 이견 조정이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 다 소화는 못 시켰지만 상당 부분 접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최종 마무리 접점을 조금만 찾으면 된다하는 정도로 대화는 있었습니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 기본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의견이 모아져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122만명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66만명대로 줄고, 4조1,000억원에 달했던 세액 역시 줄어드는데, 서울 주요 아파트들의 경우 가구당 20~40만원 안팎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 중과세율 인하는 낮추는 것 자체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그 폭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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