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1년 만에 99.5% 줄었다

연합뉴스TV 2024-06-10

Views 17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1년 만에 99.5% 줄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완화된 가운데 지난해 중과세율 대상, 그러니까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이들이 1년 사이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도 사실상 종부세 폐지에 찬성했는데요.

보도에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개인 소유 주택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2,600여명으로 전년 대비 99.5% 줄었습니다.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 이상으로 규정되면서 2주택자는 빠졌고, 중과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하락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 4천여명이 과세기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종부세 완화 기조는 뚜렷합니다.

최근 야권 내부에서도 종부세 손질 필요성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아예 폐지론도 꺼내 들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당초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돼 세금의 원리와도 맞지 않다"며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로 통합하는 한편, 취득세와 양도세를 인하하는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도 손질을 보면서 보유세(재산세)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거래는 쉽게 하고, 능력만큼만 보유하는 게 맞다, 이게 선진국의 사례거든요."

다만, 종부세가 지방교부세로 활용되는 만큼 폐지되면 지방자치단체 세수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며 강남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