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연합뉴스TV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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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갖고 있으면 매각 시 기본세율 최대 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더해 최대 52%까지 중과됩니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돼, 최고세율이 62%에 이릅니다.

다만, 정부는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정해 매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유예기간을 줄 방침입니다.

내년 6월부터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하면 차익의 70%를 환수하고,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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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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