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종부세도 손질
[앵커]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내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당장 4월부터 1년간 하지 않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현 정부가 안하면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이라도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첫 개정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였습니다.
인수위가 최고 82.5%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 간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개 요청한 겁니다.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유세 부담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최대 2년 간 배제하겠다며 중과세 정책 자체도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이 조치를 먼저 내건 것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고쳐,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물론,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인수위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올해부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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