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배제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양도차익의 최대 82.5%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1년간 한시 배제를 추진합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오늘(3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 정부가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발표해 시행하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후 조치를 취해 5월11일부터 시행한다는 게 인수위 방침입니다.
또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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