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 '정인이 사건'…고의성 최대 쟁점
[앵커]
검찰이 어제(13) 입양 가정에서 숨진 정인 양의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죠.
양부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정인양의 사인과 양모가 한 행동의 고의성 여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학대는 있었지만, 사망으로 이어질지 몰랐다는 양모 측.
췌장이 손상될 정도의 외력이 있었던 만큼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는 검찰.
양 측은 첫 재판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현재 CCTV 영상 같은 폭행의 직접 증거나 명백한 목격자는 없는 상황.
이 때문에 부검 재감정을 맡은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법의학자들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주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고…그 시점에서 유형력을 행사했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다른 가능성이 전혀 배제가 된다면 살인죄가 인정…"
양모 측은 고의가 아니라는 추가 증거나 논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동을 정인이 (양)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라는 증거를 적어도 변호사 쪽에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한 누가 봐도 정인이 (양)부모가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의 재판에서 양모 측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혐의는 다 인정을 하되 소위 말해서 심신미약이라든지 그런 양형상의 판단을 감경 사유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대 방지대책을 세우려는 사회적 논의도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