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자 등에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층이나 장기 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일(7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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