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도 판단 이유 기재…소액심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소송가액 3천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도 판결문에 판단 요지를 기재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소송 쟁점이 복잡한 경우 등에 대해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담았습니다.
현재는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당사자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법사위의 설명입니다.
최지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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