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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거침입? "피해자에겐 공포, 처벌 강화돼야"

연합뉴스TV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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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거침입? "피해자에겐 공포, 처벌 강화돼야"

[앵커]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지 들어가기만 했을 뿐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사는 경우는 드문데, 피해자들이 겪게되는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캄캄한 새벽, 서울 용산구에선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이 사는 빌라의 방충망을 열고 잠든 여성의 얼굴을 잡으려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앞서 성북구에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 집을 상습적으로 둘러보고 나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단순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에 그치는 반면 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이사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긴 하거든요. 평범했던 모든 것들, 집으로 가는 길, 평온했던 그 집에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없는 거죠."

경찰젠더연구회에 따르면, 여성의 약 70%는 낯선 남성이 주거 침입했을 때 성범죄의 예비 행동이나 미수로 이해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의 피해자들은 성범죄와 보복 우려에 이사를 택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주거침입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불안 피해'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려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좀더 엄격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성범죄를 당한 것에 거의 다름 없는 정도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성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하도록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양형 판단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주거침입 #성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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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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