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착취물 공유대화방 단순 참여 "소지죄로 처벌 불가"
타인이 개설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 다운로드, 재배포 없이 단순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이 개설한 SNS 대화방에 접속해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
[email protected])
#대법원 #성착취물_소지죄 #참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