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주거침입 아냐"
내연 관계인 기혼 여성의 집에 드나들어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불륜남 A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거주자의 일부의 허락을 받아 주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또 다른 공동거주자인 B씨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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