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빌라 공동현관 들어간 스토커…대법 "주거침입"
[앵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남성이 현관문 앞까지 접근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법원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대법원은 개방된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을 침입한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A씨,
총 세 차례 피해자가 사는 다세대주택 내부로 들어와 현관문에 다녀간 흔적을 남겨 놓거나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을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A씨 측은 현관문 앞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 입구에 별다른 보안장치나 경비원이 없었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나온 점, 피해자가 침입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현관문 앞은 주거 공간의 확장으로,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과 달리 일반적으로 외부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가 당시에는 A씨의 출입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알게 된 뒤 공포심을 느꼈으며 A씨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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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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