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살인죄 적용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대학의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법리 검토 끝에 A씨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용됐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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