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연합뉴스TV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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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앵커]

중부지방을 휩쓴 기록적 폭우로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내와 주택가 도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쏟아지는 폭우에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차량들이 물에 잠겼는데요.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김장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차량들이 시내 도로에 고립됐습니다.

물에 잠긴 차량에서 운전자가 겨우 몸을 빼냈지만 사방이 물바다입니다.

주택가 골목길과 아파트 주차장 역시 침수된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에 곳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우선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나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데, 경찰통제구역 및 금지구역에 주차했다면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놨다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리하게 차를 몰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침수된 차량 내 물의 높이가 보이도록 사진으로 찍어두면 이후 보상처리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차가 침수돼 시동이 꺼졌는데 무리하게 다시 시동을 걸거나 운행하려 하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 침수 피해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폭우가 오면 시속 20km 이내로 서행을 하되 급제동을 하면 안 되고, 에어컨을 켜거나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침수 지역을 지날 때 타이어 높이의 3분의 1 이상이나 배기구가 물에 잠기면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전방에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침수 #보험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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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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