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차량 5천대 침수…피해 보상 어떻게?
[앵커]
중부지방을 휩쓴 기록적 폭우로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랐죠.
하루 만에 침수 피해 접수 차량은 5,000대에 달하고 피해 추산액은 600억 원이 넘었는데요.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폭우가 내릴 경우 대비는 어떻게 할지, 김장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차량들이 시내 도로에 고립되고, 잠긴 차량에서 운전자가 겨우 몸을 빼냈지만, 사방이 물바다입니다.
피해 접수 차량은 하루 만에 5,000대에 달하고, 피해 추산액도 600억 원이 넘는데, 주택가 골목길과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 차량으로 가득해 견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폭우로 인해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당하거나 물이 불어난 곳을 가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불법 주차했거나 창문을 열어 놨다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엔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주행 중에 일어난 침수 피해도 전부 보상은 되고요. 다만 침수가 예상돼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차를 무리해서 들어갔다, 이런 침수 피해는 본인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긴 합니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선 전방에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 우회하고, 빗길에서 시속 20km 이내 서행을 하되 급제동하면 안 됩니다.
침수 구간을 지날 때 에어컨을 켜고 기어를 바꾸는 경우와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이나 배기구가 물에 잠겨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나 전기차 모두 물에 잠기면 시동을 끄고 대피해야 하는데, 전기차는 배터리 내부로 물이 들어가면 외부 전류는 시스템에서 차단되고, 내부 전류는 방전돼 감전 위험은 낮습니다.
하지만 고전압케이블과 커넥터, 배터리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충전할 때도 충전장치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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