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물난리에 침수 차량 속출…보험 보상 가능할까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 물난리에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며 보험 보상이 가능할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대호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자동차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 보험사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데 침수로 인한 피해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보험사로부터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경우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보험료 인상 여부죠. 보험료 할증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10%가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평균 3.5% 안팎으로 오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로 설정되어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월세전환율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대로 낮아진다면 월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일각에선 전환율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오히려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던데요?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후속 조치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표준임대료를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부동산 가격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권한을 통제하는 대책이 나올수록 임대 주택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 입법이 속전속결로 이뤄지며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한데요. 당장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성패를 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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