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국언 / 일본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00원이 있습니다. 요즘 물가로는 껌 한 통 사기도 쉽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1000원도 안 되는 금액, 931원이 92살, 정신영 할머니께로 들어왔습니다. 정 할머니는 77년 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십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제 강점기 시절 일한 뒤 연금 탈퇴한 돈이라며 보내온 돈이 99엔이었고요. 우리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931원어치입니다.
77년 전 일본은 10대 어린 아이들까지 강제로 끌고가 밤낮으로 일만 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30년 전부터 이를 사죄하고 보상을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고요. 전범 기업이 배상해라, 법원 판결도 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보낸 돈이고작 99엔, 931원인 것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이국언 일본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이국언]
네.
이사장님, 일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99엔을 보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보낸 돈입니까?
[이국언]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이라고 하는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일부인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켰고 원천공제했던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99엔이라고 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931원이잖아요. 이게 맞는 금액이기는 한 겁니까? 99엔이라는 돈이.
[이국언]
원래대로 하자고 하면 이게 지금 77년 전, 그러니까 1945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환할 당시에 일본 정부가 먼저 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돌려줬어야 될 금액이죠. 그런데 본인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본 정부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조차 본인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었고 뒤늦게 그걸 청구하자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당시에 지급됐다라고 하면 지금 1000원도 안 되는 이 돈이 안 됐을 텐데 뒤늦게 7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화폐가치랄지 또 물가 변동됐던 이런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액면가 그대로만 지급을 한 것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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