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한일청구권' 엇갈린 해석...강제동원 배상 결국 일본은 빠져 / YTN

YTN news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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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차관을 포함한 5억 달러를 지급한 뒤 60년 가까이 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의 과정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일 입장 차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3억 달러를 무상 지급하고 2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면서 협정문에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썼습니다.

이 협정 탓에 1997년부터 2003년 사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배상이 모두 끝났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상황은 바뀝니다.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은 양국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보고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협정을 체결했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된 건데요.

이미 배상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와 개인 배상금 지급을 이끌어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 차이 탓에 외교적으로도 양국은 멀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제3자 변제라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일본 기업의 사죄도 배상도 받아내진 못했습니다.






YTN 이정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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