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추가로 확정된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측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며 반발한 데 대해선 기존에 표명한 입장과 유사하다면서 기존의 우리 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고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추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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