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피해자 전원…지원재단에 내용증명 전달
가해 기업 직접 배상 위한 법적 다툼 공식화
"대법원, 日 기업 자산 매각 조속히 결정해야"
"외교적 교섭 종료…더는 미룰 명분 없어"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전범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그동안 자산 매각 결정을 보류해온 대법원을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한 피해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입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15명 가운데 생존자는 이들이 전부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판결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서 전달하고, 그 의사 표시의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해 기업에서 직접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지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대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재단이 법원에 돈을 맡겨버리는 공탁 같은 절차로 밀어붙여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더는 괴롭히거나, 또는 접촉을 시도하거나 무례한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범 기업 자산 매각 사건도 더는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외교적 교섭을 고려해 심리를 미룬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끝났고, 당사자가 거부한 만큼 배상금 강제집행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이제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현금화에 관한 판결(결정)을 빨리 내도록 이행할 것이고….]
대리인들은 생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은 아직 공개 입장 표명을 원치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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