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뉴핵관] 첫발 뗀 '민생경제안정특위'...민생고 해결 대책은? / YTN

YTN news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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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경제 절벽에 내몰린 국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여야가 합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어떻게 웃게 할지,그 핵심관계자에게 확인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시겠어요. 특위가 이제 정식 출범해서 벌써 첫 번째 회의까지 하신 거죠?

[류성걸]
네, 첫 번째 회의는 26일 화요일 10시 반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회의를 하셨는데 일단 이 특위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권한이 세다고 들었습니다.

[류성걸]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도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또 원재료를 포함한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지난달에 6%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우리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를 했고 지난 26일날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법안을 심사하고 최종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 특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 심사를 하고 여기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예요?

[류성걸]
법안은 기본적으로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칩니다. 그런데 법사위를 거치면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5일 뒤에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이번 특위에서는 긴급한 민생 법안들은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를 하고 난 뒤에, 물론 법사위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법사위에 갔다가 다음 8월 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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