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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침해 불가" vs "합헌 여전히 옳다"...'사형제' 공개 변론 / YTN

YTN news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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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생명권 침해 가능 여부’ 핵심 쟁점
헌재, 선고 기일 정한 뒤 위헌 여부 결정 예정
앞선 2차례 ’합헌’…12년 만에 뒤집힐지 관심
유남석 소장 등 재판관 4명 ’폐지’ 입장 밝혀


3번째로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형 반대 측과,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다는 찬성 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형법에 규정된 '사형'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쟁점은 흉악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을 헌법이 허용하느냐는 겁니다.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불가침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지만, 필요한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사형제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 반대인 청구인 측은 국가의 생명권 침해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생명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형태 /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 : 우리 헌법 10조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그랬고, 그 존엄은 흉악범들도 존엄하다고 쓰여 있거든요.]

헌재 직권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도 사형제의 흉악범죄 예방 효과를 실제로 증명할 수 없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고학수 / 서울대 로스쿨 교수 (헌재 직권 참고인) :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실증적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앞으로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상황이다….]

반면 사형 찬성인 법무부 측은 헌재의 앞선 2차례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고, 번복할 사정 또한 없다면서 이번에도 다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사회악을 영구히 제거하는 등의 범죄 예방 차원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분 등 '응보적 정의'를 사회가 무시할 수 없다면서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관들도 생명권 침해 가능 여부와 범죄예방 효과,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석방 없는 종신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또 국가·사회의 책임이나 국민 법 감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심리를 계속한 뒤 따로 선고 기일을 잡아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밝히...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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