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3번째 심판대 오른 사형제...오늘 공개 변론 / YTN

YTN news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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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우철희 / 기자,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어제는 합헌을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요. 오늘은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보는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김대근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모셨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조팀 우철희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 기자, 오늘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 게 처음은 아니죠?

[기자]
역대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판단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이 맞지 않을 때 각하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 각하 결정은 빼고 합헌 또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 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먼저 살펴보면 지난 1996년에 첫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1996년 11월에 최초 판단이 있었는데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당시 결정 요지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필요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서로 맞물려서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서로 맞물려서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다음 판단이 언제 나왔냐 하면 14년 뒤인 2010년 2월에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위헌 의견이 조금 더 많아져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결정 요지만 말씀드리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통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극악한 범죄의 정당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해서 사회를 방어하려는 것으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은 공개변론인 거고 결과가 오늘 나오는 건 아닌 거죠?

[기자]
저희가 자꾸 위헌 여부 세 번째 판단, 이렇게 말씀드려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오늘은 공개 변론이고요. 판단, 그러니까 위헌 여부 최종 결정은 나중에 선고기일을 다시 잡아서 그때 판단을 내리게 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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