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 변론을 엽니다.
헌재가 사형제를 다루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12년 만입니다.
심판 대상은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41조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입니다.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두 차례 헌재의 결정은 어땠을까.
1996년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4년 뒤에도 합헌 결정이 났지만 5대 4로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법조계에선 지난 정부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충원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게 마지막입니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헌재는 공개변론 이후 내부 심리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상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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