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사형제, 과거 두 차례 '합헌'...12년 만에 다시 심판대로 / YTN

YTN news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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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박상연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를 놓고 공개 변론이 진행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사형제 합헌을 주장하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영수]
안녕하십니까?


내일 12년 만의 변론입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다고요?

[장영수]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십니까?

[장영수]
저는 법무부 쪽에서 의뢰를 받아서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하는 쪽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피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참고인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기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사형도 헌법이 인정한 형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장영수]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문제와 사형을 존치시킬 거냐, 폐지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결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문제, 합헌이냐 위헌이냐는 헌법 해석을 통해서, 즉 헌법 제110조 4항에서 보면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 있어서 사형을 제외하고는 단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영수]
그리고 그 조항은 결국 사형이 헌법상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라고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존치냐, 폐지냐의 문제는 문제는 이 110조 4항의 해석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사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했지, 사형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형법 개정 등을 통해 입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상으로는 이걸 위헌으로 보기 어렵지만 입법을 통해서 폐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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