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12년 만에 돌아온 '사형제 존폐 논쟁'...과거엔 어떻게 판단했을까? / YTN

YTN news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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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의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 변론이 12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법률 제정 이래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사형제 존폐논쟁'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사 속 우리나라의 사형제는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천 명 가까운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414명이 사형돼 가장 많았고,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이 교수형에 처해지면서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1996년, 사형수 정모 씨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당시 재판관 9명 중 7명은 합헌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는데요.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와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이라며,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흉악 범죄는 사형제 등 엄벌을 가할 수 있다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흉악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죠.

"도덕적 자유조차 남기지 않는 형벌" "인간이 하는 한 오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당시 재판관 두 명의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개과천선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유조차 남겨주지 않는 형벌제도다.

아무리 훌륭한 법관이라도 인간이 하는 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사형은 무기징역과 달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었죠.

그리고 2010년에 다시 한 번 위헌성 여부를 다뤘습니다.

당시엔 광주고등법원이 사형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사형제는 위헌이라는 재판관 의견이 1996년보다 2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형제 존치라는 쪽에 다수 의견이 모이면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형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지만, 흉악범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다고 봤죠.

하지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재판관들은 이미 사형제를 실효성을 상실했고, 생명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형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러, 오늘 다시 사형제 존폐를 두고 공개 변론이 진행되는데요.

세월이 흐른 만... (중략)

YTN 박석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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