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생명권 침해 불가" vs "합헌 여전히 옳다"...'사형제' 공개 변론 / YTN

YTN news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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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로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형 반대 측과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다는 찬성 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서 찬반 측의 공방이 치열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헌재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변론에는 지난 2019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사형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자인 법무부 측 대리인, 그리고 법률 전문가인 참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변론의 쟁점은 역시, 죗값을 치른다는 응보적 정의와 흉악범죄 예방 차원에서 국가의 생명권 침해가 가능한 것인지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사형제 반대인 청구인 측은 국가의 생명권 침해를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생명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응보적인 성격은 원시 사상에 근거해 정당한 목적이 아니고, 범죄 예방 효과 또한 없다면서 역사의 흐름 앞에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선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사형제 찬성인 법무부 측은 앞서 있었던 헌재의 2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고 번복할 사정이 없다면서 이번에도 다른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은 절대적인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응보적 정의와 흉악범 재범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뿌리 뽑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관들도 생명권 침해 가능 여부와 범죄 예방 효과,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절대적 종신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오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헌재는 오늘 변론을 마친 뒤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심리를 계속하고, 따로 선고 기일을 잡아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밝히게 됩니다.

역대 3번째, 12년 만에 다시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에는 헌...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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