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보도 분리 안 된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
주택가, 상가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도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서 우선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일명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겐 서행, 일시정지 등의 의무가 부여되며, 불이행시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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