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의무에도 또 우회전 사망…"보행자 중심 돼야"
[앵커]
서울 아산병원 교수의 우회전 차량 사망사고로 다시금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 낮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어 숨진 곳입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때와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땐 무조건 잠시 멈춘 뒤 우회전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교통섬처럼 빠른 우회전을 돕기 위한 곳은 더 위험합니다.
사고 장소는 실제로 덤프트럭들이 수없이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 곳과 같은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러다보니 횡단보도가 있어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들도 눈에 띕니다.
문제는 여전히 운전자 중심인 교통문화와 인식.
"우회전 차선은 비보호가 아니라 보행자 우선이고 우선 멈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사고를 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보행자이기 때문에 보행자 위주로 개선되는 게 맞다…."
무조건 신호를 받고 우회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회전 신호에 대한 신호등이 전면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법적으로 좀 많은 강화가 이루어져야…."
뿐만 아니라 사고가 잦은 구역에선 높은 차량의 시야 확보를 돕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교통체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10m 20m 떨어뜨려가지고 우회전한 다음에 차량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도 사고 방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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