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4억까지 종부세 안낸다…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합뉴스TV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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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4억까지 종부세 안낸다…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앵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내건 새 정부가 대대적 세제 개편에 나섭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도 적용해 1주택자는 공시가 14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목표는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을 되돌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과표 산정시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내립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도 적용합니다. 공시가 11억원부터 종부세가 과세되니, 올해는 14억원까지 종부세를 안내는 겁니다.

종부세 대상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 공시가격이 재작년 22억원, 올해 29억원인 1세대 1주택자는 원래대로면 1,000만원이 넘을 종부세가 396만원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로 내리는데, 이렇게 되면 재작년 공시가 8억원, 올해 10억원인 집의 재산세는 203만원으로 93만원 줄어듭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지역,집값,소득에 상관없이 80%로 높이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2억원 늘립니다.

정부는 또 이달중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3분기에는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다음주엔 임대차 3법 보완 방안을 발표합니다.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민생대책으로는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을 내후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종부세 #14억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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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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