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휘발유부터 축소…車개소세 인하 연장
[앵커]
국제유가가 내리고 세수 감소 우려도 나오면서 정부가 유류세 정상화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올해 말 끝날 인하 조치를 넉 달 연장은 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휘발유부터 세금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내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역대 최대 폭인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축소에 나선 건데, 국내 휘발윳값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ℓ당 205원이 적은 겁니다.
37% 인하가 현행대로 적용되는 경유는 정상 과세 대비 ℓ당 212원, LPG부탄은 73원이 낮습니다.
정부는 인하폭 축소를 앞두고 매점매석한 뒤, 내년부터 휘발유를 비싸게 받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2월 한 달 간 정유사들의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하고,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각각 내수 진작과 발전 원가 부담 축소를 위해 6개월 더 연장됩니다.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은 더욱 확대·강화해나가겠습니다."
유류세와 승용차,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부담은 되지만, 고물가와 경기 둔화 우려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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