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종부세 강화법안' 심의…與 "1주택 완화"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15 총선이 끝난 뒤 이달 국회에서 논의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유세 과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함에 따라 심사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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