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잠정합의

연합뉴스TV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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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잠정합의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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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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