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1주택 종부세 혜택 대상 제외

연합뉴스TV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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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 1주택 종부세 혜택 대상 제외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혜택을 줄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다만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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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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