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기준 9억→11억…상위 2%안 폐기
[뉴스리뷰]
[앵커]
올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바뀝니다.
앞서 여당이 추진하던 공시가 상위 2% 부과안은 여러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됐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사사례가 없는데다 부과선이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상위 2%면 집값이 내려도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등 조세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결국 민주당이 물러섰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위 2%'가 아닌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2억원 올린 11억원으로 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겁니다.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해도 올해 기준선은 11억원이라 결국 과세 대상자는 똑같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공시가 11억원은 실거래가로는 15억7천만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강남권인 서울 송파구의 지난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수준입니다.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은 올랐지만 6억원씩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등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라면 (부부합산 공제가) 12억원이니까 더 비싼 집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각종 논란 끝에 한 사람 명의 1주택만 종부세 기준을 올리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또 정책이 뒤집히는 사례가 나오면서 여당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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