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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장관·중립성 논란'에도 다음 주 출범..."민간위원회 통제 검토해야" / YTN

YTN news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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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한 비대화’ 논란에 운영방안 제시
인사 자료가 수사정보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
’과잉·표적’ 수사와 ’사건 뭉개기’ 동시 우려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다음 주쯤 출범할 전망입니다.

이른바 '왕장관' 우려와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위원회와 같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손에 넣게 된 법무부는 '권한의 비대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우선 사무실은 외부 간섭이나 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아닌 제삼의 장소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 삼청동의 감사원 별관이 가장 유력합니다.

구조적으로는 검증 업무를 이끌 인사관리단장에 비 검찰·비 법무부 출신 공무원을 임명하고 한동훈 장관은 중간보고를 아예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법무부 내 부서 간 정보교류를 차단해 인사정보가 사정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공개된 운영 계획입니다.

검증 자료가 수사정보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처이지만 우려를 잠재우기엔 부족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소속됐던 검사가 향후 수사에 검증 자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 정보가 새어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순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검찰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게 된 불법행위를 모른 채 지나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가 현실화하거나 현 정권에 불리한 문제는 오히려 검찰이 덮어버릴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사법부의 최고위법관 후보자까지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건 삼권분립 파괴라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어제) :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추가적인 통제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검증단에 중립적인 인물을 앉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을 중심으로 통제위원회를 구...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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