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현금 받고 가짜 지출 증빙도…89명 세무조사
[앵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는 매출은 숨겨 탈세를 저지른 업주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배달대행업체나 프랜차이즈처럼 서민경제와 밀접한 업종이 많았고, 탈세한 돈으로 슈퍼카에 이른바 명품 수억원 어치까지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점 배달 대행업을 하는 A업체는 코로나 사태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료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으로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을 감춰 탈세하기 위한 겁니다.
심지어 회사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빌려주고 받은 대여료는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식으로 역시 소득을 숨겼습니다.
코로나 특수로 호황을 맞은 마스크 제조업체 B사는 코로나 사태 전보다 약 200배가 넘는 소득을 감추기 위해 유령회사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를 꾸몄습니다.
탈세한 돈으로 업주 부부는 회사 명의로 슈퍼카를 타는가하면, 수억 원의 명품을 사들이는 사치생활을 즐겼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일방적 폭리를 취하고 소득은 숨긴 탈세혐의자 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실손보험 사기에 가담해 미용수술을 치료인 양 꾸민 성형외과, 로열티를 75%나 올리고는 차명계좌로 받은 유명 프랜차이즈,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착수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탈세의 고의성이 확인되는대로 이들을 고발하고 탈세정보 수집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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