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오늘 나머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판까지 호소했는데요.
결국, 검수완박 입법을 막진 못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잠시 뒤 브리핑을 열어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조금 전 법안 공포소식이 전해졌는데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70년 만의 검찰권 대폭 축소를 눈앞에 두고 온종일 검찰엔 긴장감과 함께 체념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기자단에 간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곧 김오수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박성진 대검 차장이 직접 기자실에 내려와 입장을 밝힐 거로 보입니다.
대검은 앞서 오늘 오전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입장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공익제보자의 호소가 가로막히고, 공직자범죄나 부정선거 같은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쓴 호소문을 모아 대통령비서실 앞에 전달했는데요.
국회의장 중재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사의를 밝혔던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거라는 사직인사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통과된 법안이 애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실제 법안 조문 과정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고, 보완수사 제한도 다소 완화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검사장들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독소조항이 폐기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이 공포돼도 시행까진 넉 달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검찰은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등 추가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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